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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란 무엇인가 : 아는 것이 힘이다!

국회(의회)란 무엇인가 : 아는 것이 힘이다! 성문 헌법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국가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세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 입법 기타 중요한 국사를 처리케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국회야말로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회하고 부르는 국가기관의 명칭과 구성 내지 ..
국회(의회)란 무엇인가 : 아는 것이 힘이다!

성문 헌법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국가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세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 입법 기타 중요한 국사를 처리케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국회야말로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회하고 부르는 국가기관의 명칭과 구성 내지 권한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같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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