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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총칙"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대사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個人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⑴ 근대민법의 3대원칙 ―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① 사소유권절대(私所有權絶對)의 원칙 ②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 ③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칙 ⑵ 3대원칙에 대한 수정..
(알기 쉬운) 민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총칙"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대사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個人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⑴ 근대민법의 3대원칙 ―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① 사소유권절대(私所有權絶對)의 원칙
②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
③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칙

⑵ 3대원칙에 대한 수정 ― 그러나 개인주의 이상의 구체적 표현인 위의 3대원칙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상당한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사유재산 절대의 사상이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는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되었다.

⑶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위에 말한 3대원칙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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