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 0 0 16 100 0 7년전 0

(알기 쉬운) 민법 담보물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담보물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물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담보물권-"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329조).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입질(入質)하는 물상(物上) 보증인이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그..
(알기 쉬운) 민법 담보물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물권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담보물권-"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329조).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입질(入質)하는 물상(物上) 보증인이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변제를 강제한다.

이 유치적 작용은 유치권과 공통된다.
질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보다는 강력하다.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것에 의하여 얻은 환가금(換價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 원칙이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변제·기타의 이유로 소멸되면 질권도 소멸된다(附從性).

또한 채권이 A로부터 B에게 양도되면 질권도 이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隨伴性).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動産質). 권리질의 2종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근질(根質) 및 전질(轉質)이 있다.
이한철 엮음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