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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계약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계약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계약 성립과 조건-"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請約과 承諾)를 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에서 계약이라 할 때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권계약 외에 물권변동(物權變動)의 원인인 물권계약(物權契約),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와 같은 준 물권계약(準物權契約), 그 밖에 혼인·입양(入養)과 같은 신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채권계약을 가리킨다.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
(알기 쉬운) 민법 계약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계약 성립과 조건-"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請約과 承諾)를 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뜻에서 계약이라 할 때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권계약 외에 물권변동(物權變動)의 원인인 물권계약(物權契約),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와 같은 준 물권계약(準物權契約), 그 밖에 혼인·입양(入養)과 같은 신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채권계약을 가리킨다.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금전(金錢) 외에 여러가지 물자를 필요로 하나 이것을 얻는 데는 대부분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며 계약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근대 이전의 계약의 특색은 급부(給付)의 내용이 질(質)이나 양(量)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신분적 지배관계의 색채가 강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반해서 근대적 계약의 특색은 당사자의 부담급부가 질·양 모두 내용이 일정하고 물질적인 급부에 한정되어 신분적 지배관계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근대법이 사람을 자유·평등의 법적 인격자로 보고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형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에서 성립된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문화의 융성을 촉진시킨 반면에 소유하는 자가 그 우위를 이용하여 소유하지 않은 자를 경제적·사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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