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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사건.기간.시효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법 사건.기간.시효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사건.기간.시효-"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事件 사람의 행위 이외의 자연계의 사실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을 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사망·성년도달·혼동·부합(附合)·혼화(混和)·물건의 파괴·과실의 분리·부당이득 등이다. 사건의 특징은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작용이 따랐더라도 그것이 요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다. 예컨대 사람이 가지에서 과실(果實)을 분리시켜도 과실의 분리는 사건이다.
(알기 쉬운) 민법 사건.기간.시효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사건.기간.시효-"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事件 사람의 행위 이외의 자연계의 사실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을 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사망·성년도달·혼동·부합(附合)·혼화(混和)·물건의 파괴·과실의 분리·부당이득 등이다. 사건의 특징은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작용이 따랐더라도 그것이 요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다. 예컨대 사람이 가지에서 과실(果實)을 분리시켜도 과실의 분리는 사건이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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