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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상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업 :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법 *해상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성문의 법률, 즉 성법전(商法典)을 말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사적 생활 가운데 특히 상생활(商生活)을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일컫는다. 사람의 일반 민사생활 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민사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상거래라는 특유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가 상법이며,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알기 쉬운) 상법 총칙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업 :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법
*해상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성문의 법률, 즉 성법전(商法典)을 말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사적 생활 가운데 특히 상생활(商生活)을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일컫는다.

사람의 일반 민사생활 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민사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상거래라는 특유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가 상법이며,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상법은 소박하게 상(商)을 둘러싼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지만, 상을 단순히 경제상의 상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경제의 실체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재화의 전환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상의 상에 한정되고 있던 시대에는 상법도 이러한 의미의 고유한 상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경제의 발달에 따라 각국의 상법전이 규정하는 생활관계 또는 학문상 상법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경제상의 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상의 상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경제상의 상 외에 운송·보관·보험·은행 등 경제상의 상을 보조하고 또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제조공업, 전기·가스공급업, 공연업 나아가 광업과 같은 원시생산업의 일부까지도 상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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