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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법 - 유가증권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상법 - 유가증권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업-유가증권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에 규정된 환(換)어음 및 약속어음과 수표법에 규정된 수표에 한정된다. 그러나 그 유래는 일정한 금액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포괄된다. 현행 어음법은 구어음법과 같이 단행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도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포함되고 수표가 제외되는 점이 구어음법과 같으며, 1962년에 수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34년의 개정이 있기 전의 구 어음법은 수표를 어음의 일종으로 삼아서(合倂主義:英美法系),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세 가지를 ..
(알기 쉬운) 상법 - 유가증권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업-유가증권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에 규정된 환(換)어음 및 약속어음과 수표법에 규정된 수표에 한정된다.

그러나 그 유래는 일정한 금액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포괄된다. 현행 어음법은 구어음법과 같이 단행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도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포함되고 수표가 제외되는 점이 구어음법과 같으며, 1962년에 수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34년의 개정이 있기 전의 구 어음법은 수표를 어음의 일종으로 삼아서(合倂主義:英美法系),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세 가지를 포함한 어음이 상법 4편을 이루고 있었으나, 통일조약을 채용한 결과 어음법(환어음과 약속어음)과 수표법이 분리되어(分離主義:大陸法系·統一法系) 각각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 어음법은 환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의 대부분을 약속어음에 준용하였다. 그리고 수표법은 실질에 있어서 환어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대부분이지만 그 전부를 독립하여 규정하고 준용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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