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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國民主權主義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자치(國民自治)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자치를 정치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민주제(直接民主制)와 간접민주제(間接民主制)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있다.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국민자치의 ..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國民主權主義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자치(國民自治)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자치를 정치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민주제(直接民主制)와 간접민주제(間接民主制)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있다.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이다. 직접민주제는 직접입법(直接立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國民投票)'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國民表決)·국민발안(國民發案)·국민소환(國民召還) 등이 있다.

직접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自動性)의 원리, 즉 국민자치(國民自治)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운영(國政運營)에 참여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민주제를 '대표민주제(代表民主制)'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편엮 : 새벽의 빛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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