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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사소송법: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민사소송법: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체제를 보면 대체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가닥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남한 전지역)에 퍼져 있는 각종 법원에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고르게, 또는 공평하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룬 관할(管轄)과, 민사재판을 받을 당사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등 ..
(알기 쉬운) 민사소송법: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체제를 보면 대체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가닥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남한 전지역)에 퍼져 있는 각종 법원에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고르게, 또는 공평하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룬 관할(管轄)과, 민사재판을 받을 당사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등 이러한 점을 다룬 당사자와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조직·자격·구성 따위를 우선 규정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재판자와 당사자가 한데 모여서 접전하는 변론(辯論)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흔히 끝을 맺게 되는 재판에 관하여 여러모로 규정한다.

이리하여 제1심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는 상소(上訴)에 옮아가게 마련이므로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재판절차가 끝나면 패소자(敗訴者)는 그 재판내용에 따라서 승소자(勝訴者)에게 스스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 요망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집행(執行)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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