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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형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형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알기 쉬운) 형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또 하나는 이 법률의 총칙(總則)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규정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형법(行政刑法)은 행정적인 단속의 목적으로 형벌의 수단을 빌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본래의 형법에 비하여 그 윤리적 요소가 희박하고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법'의 일반원칙이 수정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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