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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개인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 가지고는 실제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인권옹호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과거 직권주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우리 국민이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한 조문 한 조문 그 입법과 적용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성질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이러한 오늘의 당사자주의적..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개인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 가지고는 실제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인권옹호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과거 직권주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우리 국민이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한 조문 한 조문 그 입법과 적용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성질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이러한 오늘의 당사자주의적(當事者主義的) 형사소송법이 우연히 또는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 후에 선진제국의 법률을 그대로 모방하여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빌린 것이니 순조롭게 입법하게 되었으나 그 선진제국의 이러한 인권옹호 본위의 형사소송법은 수백년간 피어린 투쟁의 소산임을 알아야 한다. 멀리 13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을 위시하여 18세기의 프랑스 대혁명도 바로 오늘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산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피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형사소송법이기에 이것을 지켜 나가려면 피의 투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형사소송법은 알맹이 없이 껍질만 남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경우에 따라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한철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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